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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만 제3자 결제 방식 허용···업계는 '글쎄'

들여다보면 개발자에게 모든 부담 지우는 "혜택인듯 혜택아닌 꼼수" 라는 지적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애플은 우리나라에 한해 '제3자 결제방식'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사진=씨넷)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30일(현지 시간) 애플이 대한민국 앱스토어에 한해서 인앱 결제로 타사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제까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높은 수수료까지 부과해왔는데 이는 일명 “애플세(Apple Tax)”라고도 불리며 논란을 낳았다. 애플과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게 되면 앱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범죄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앱 내 결제 방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9월 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게 되자 구글은 지난 11월 이 법안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애플 역시 이제서야 동참한 것이다.

애플은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이제 앱 개발사는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애플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매출에는 수수료율 26%을 적용한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해 앱 구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애플은 더이상 사용자에게 ‘구입 요청(Ask to Buy)’과 ‘가족 공유(Family Sharing)’를 비롯해 앱 구매 내역, 구독 관리, 환불 등 일 부 기능을 더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능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사 결제 방식을 통해 발생된 모든 매출은 달마다 애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앱이라면 개발사는 대한민국 앱스토어에서 배포할 수 있는 별도 버전의 앱을 만들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애플의 새로운 방침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사가 실제로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관리 및 앱 배포가 한층 더 까다로워져 이는 개발사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애플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현재 거대 기술 기업들의 사업 방식을 바꿀 독점 금지와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을 준비 중으로 어떤 법안이 제정될 지, 애플은 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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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