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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모회사, 구글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매치그룹 "구글 인앱결제에 기능 부족해...".. 구글, "수수료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주장" 

이제까지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던 틴더가 올 6월부터 구글 인앱 결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씨넷)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틴더를 포함해 힌지, 오케이큐피드 등의 모바일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서 매치그룹은 대기업 구글이 구독료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매치그룹은 “10년 전 우리는 구글과 파트너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인질”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구글이 처음엔 앱 개발자들에게 고객을 위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이후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틴더 사용자들은 이제까지 해왔듯 틴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선호하며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은 기능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대변인은 이를 두고 “우리가 구축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매치그룹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기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대변인은 씨넷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 구글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며, 책임있는 플랫폼들이 그렇듯 우리는 앱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 행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글은 매치 그룹이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점을 언급했다. 자사 데이팅 앱 내에 활동하는 가짜 프로필들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송은 올 초 결국 기각되었다. 또한 매치그룹은 최근 무슬림 데이트앱 뮤즈매치(MuzMatch)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매치그룹이 구글의 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6월 1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틴더 앱이 삭제될 예정이다. 매치 최고경영자(CEO) 샤 더비는 성명을 통해 “당신이 60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벽을 타고 오를 수도 있다. 꼭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구글이 끝까지 매치의 요구를 불허할 경우, 다른 플랫폼에 앱을 배포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의 90%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매치그룹의 안드로이드 앱들이 실행 가능한 플랫폼은 현재까지 구글 플랫폼이 유일하다. 

매치그룹이 소송과 관련해 만든 FAQ에서 “구글은 수수료 부과 대상의 개발자 중 99%는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통계는 모든 인앱결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들은 여전히 30%의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매치가 구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30%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며 이 수수료율은 비자(Visa)와 마스터(Master) 같은 결제 프로세서 업체가 청구하는 수수료의 10배에 달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고 매치그룹 또한 고객의 구독료의 15%를 수수료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이같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무료로 유지하고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나 TV같은 플랫폼의 자금 조성, 보안, 앱 배포, 개발자 도구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자나 마스 같은 결제 프로세서 업체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치는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매치는 고객 관계, 사업 실적, 평판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구글은 스포티파이가 구글과 함께 자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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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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